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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동일한 물건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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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동일한 물건에....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혼동 -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함.
191조제1항 단서는 원래 혼동으로 소멸하여야 할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 있는것.
제2항은 물권 중에서도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해서도 혼동의 법리가 적용 될수 있을것.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권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
다른물권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등) 점유로 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점유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없다.
소유권 -
* 도둑은 물건을 점유하더라도 점유권은 있지만 점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 될 수는 없음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융통성이 있다.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직접점유 - 누군가가 직접 점유하는 상태
간접점유 - 다른사람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 간접적으로 물건을 점유한다고 인정받는 상태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점유보조자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은 맞지만, 점유를 인정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 간접점유자와 점유보조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점이 동일하지만, 간접점유자는 점유를 인정, 점유보조자는 점유를 인정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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