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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①점유권의 양도는 본문

[자기개발후기]/15.민법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①점유권의 양도는

젤리군27 2023. 7. 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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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①점유권의 양도는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 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을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떄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료 본다.

 

태양 - 어떠한 모습이나 형태 (모양 태, 모양 양) / 점유의 태양 > 점유의 모습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점유를 하는 것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를 갖지 아니하고점유하는 것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후양시 - 이전과 이후의 두 시점

점유를 '끈지 않고' 계속 이어 왔다는 사실을 소송에서 입증하기 위해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승계 - 무엇인가를 이어받는다는 뜻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 - 소유권 뿐만 아니라,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권리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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