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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법] 42. 비송사건에서의 관할 본문

[자기개발후기]/21.실무법

[행정사 실무법] 42. 비송사건에서의 관할

젤리군27 2023. 12. 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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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법] 42. 비송사건에서의 관할

42. 비송사건에서의 관할

Ⅰ. 의  의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하느냐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Ⅱ. 종 류

 1. 심급관할

 심급관할이란 비송사건에 대하여 어느 법원이 제1심으로 심판할 것인가 또는 이미 이루어진 다른 법원의 재판의 당부에 대하여 어느 법원이 심판할 것인가 하는 법원 간의 심판의 순서, 상소관계에 있어서의 관할을 말한다.

 (1) 제1심 법원

  비송사건에 있어서 제1심 법원은 지방법원과 동지원이 된다.

 (2) 제2심 법원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의 제2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본부 합의부이고,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의 제2심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 된다.

 (3) 제3심 법원

  항고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2. 사물관할

 사물관할이란 제1심 법원에서 사건을 단독판사가 처리하게 할 것인가 또는 합의부에서 처리하게 할 것인가의 관할 분배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사건의 경중 또는 성질을 기준으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가를 기준으로 합의부와 단독판사의 관할을 정한다. 그러나 비송사건의 경우 각종의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관련 중대사건, 금전사건 등과 같이 합의부가 관할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3. 토지관할

 토지관할 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에 사건의 분담 관계를 정해 놓은 것으로,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 상호 간의 지역에 따른 사건의 관할 문제를 말한다.

 (1) 원 칙 

 비송사건절차법은 토지관할에 관하여 원칙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각종의 사건마다 당사자와 법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토지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2) 예 외

 1)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2) 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 한다.

 3) 마지막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떄에는 재산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Ⅲ. 우선관할 및 이송

 1. 우선관할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2. 이 송

 (1) 의 의

 우선관할에 의하여 정해진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그 법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데, 이를 사건의 이송이라고 한다.

 (2) 이송의 효력

 1) 이송의 구속력

  사건을 이송 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고, 사건을 이송 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2) 소송계속의 이전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3) 소송기록의 송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에 따르는 사실상의 조치로서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 받을 법원 등에게 보내야 한다.

(3) 이송결정의 불복

 이송의 재판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송의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항고할 수 있다. 

 (4) 권할위반의 이송 준용여부

 비송사건절차법에는 관할 위반에 따른 이송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 1항의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므로 이송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비송사건으로 신청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신청한 경우에 법원이 이송해야 하는 가에 대해 판례는 "비송사건으로 할 것을 민사소송을 ㅗ구하였다면 이는 부적합한 소로서 각하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을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였다면 역시 부적합한 신청으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이송을 부정하고 있다. 

Ⅳ. 관할법원의 지정

 1. 토지관할에 관한 의문이 있는 경우 지정

 관할법원의 지정은 여러 개의 법원의 토지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한다.

 2. 공통 상급법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 법원에 고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관할법원의 지정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Ⅴ. 법률상 공조

 1. 의  의

 법원은 각각 업무범위와 관련해서 일정한 관할구역이 있다.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일정한 행위의 경우 불가피하게 다른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법원이 서로 보조하는 것을 법률상의 공조라고 한다.

 2. 촉탁이 허용되는 경우

 법률상 공조는 촉탁에 의한다. 공조를 촉탁할 수 있는 행위는 사실탐지, 소환, 고지와 재판의 집행에 관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증인, 감정인 조사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이 경우에도 다른 법원에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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