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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법] 40.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사건의 구별 기준 및 차이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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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법] 40.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사건의 구별 기준 및 차이점
40.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사건의 구별 기준 및 차이점
1. 구별 기준
비송사건이란 사권관계의 형성,변경,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가 후견인 입장에서 개입하는 사건이 비송사건이며, 당사자간의 대립을 전제로 법적 분쟁을 다투는 사건이 민사소송사건이다.
2. 차이점
(1) 소송사건
소송사건은 공개주의,처분권주의,변론주의,기판력,기속력의 엄격한 형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2) 비송사건
비송사건은 간이,신속한 처리를 위해 자유로운 증명이면 되고, 대립당사자구조가 아니라 직권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현행 비송사건절차법은 대리인자격의 무제한(제6조), 직권탐지주의, 비공개주의, 조서의 재량작성, 검사의 참여, 결정형식에 의한 재판, 결정의 취소,변경의 자유, 불복방법으로서 항고 등의 규정을 두어 소송사건과는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두고 있다. 또한 헌법 제27조 제109조에 의한 헌법상의 절차보장 등 당사자권의 보장도 소송사건에 비하여 약하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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