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실무법] 03. 행정절차법 상 관할과 협조 본문

[자기개발후기]/21.실무법

[행정사 실무법] 03. 행정절차법 상 관할과 협조

젤리군27 2023. 12. 14. 11:45
반응형

[행정사 실무법] 03. 행정절차법 상 관할과 협조

03. 행정절차법 상 관할과 협조

 1. 관 할

 (1)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행정청이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2. 행정청 간의 협조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3. 행정응원

 (1) 의 의

 행정응원이란 하나의 행정주체나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행정주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대해서 행적적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 이에 응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행정응원 요청사유

 ①법령 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③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④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료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3) 행정원 거부사유

 ①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지장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행정응원의 요청과 통지

 ①행정응원은 해당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행정으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이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응원 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5) 행정응원의 지위 및 감독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6) 비용부담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