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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후기]/21.실무법

[행정사 실무법] 57. 행정사의 권리

젤리군27 2023. 12. 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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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법] 57. 행정사의 권리

57. 행정사의 권리

 1. 보  수

 (1)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2)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따로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지 못한다.

 (3)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따로 보수 외에 금전 등의 급부를 받은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증명서 발급

 (1)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하여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증명서 발급 범위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한다.

 3. 사무직원

 (1) 행정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소속 사무직원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

 (2) 사무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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