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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법] 01. 의무이행심판 본문
[행정사 실무법] 01. 의무이행심판
01. 의무이행심판
Ⅰ. 서 설
1. 의 의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2. 기 능
행정청의 소극적 행정작용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으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기능을 한다.
Ⅱ. 성 질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심판으로 이행쟁송의 성질을 가진다.
Ⅲ. 심판청구요건
1. 대상적격
행정청이 행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
(1) 거부처분
소극적 행정행위로서 상대방의 신청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또는 일정 부작위가 거부처분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판례는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의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②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③그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
2. 청구인적격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인 적격을 갖는다.
3. 피청구인적격
의무이행심판의 피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한 당해 행정(처분청,부작위청)이다.
(1) 피청구인인 행정청
원칙적으로 처분이나 부작위를 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된다. 다만, 그 권한이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된다.
(2) 피청구인의 경정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함에 있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때에는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4. 심판청구기간
(1) 거부처분의 경우
거부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다.
(2) 부작위의 경우
부작위는 개념상 부작위가 존재하는 한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Ⅳ. 재 결
1. 재결의 종류
(1) 각하재결
각하재결은 심판청구제기요건의 흠결로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재결이다. 요건재결이라고도 한다.
(2) 기각재결
① 기각재결
기각재결은 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 하는 재결이다.
② 사정재결
심판청구가 이유있음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
(3) 인용재결
인용재결은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 하는 재결이다. 이에는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이 있다.
① 처분재결
처분재결은 위원회가 직접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형성재결의 성질을 가진다.
② 처분명령재결
처분명령재결은 위원회가 처분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행재결의 성질을 가진다. 이 경우에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처분명령재결의 내용
청구대상의 행위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청구인의 내용대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하여야 하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재량의 하자가 없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하여야 한다.
④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의 선택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재량에 속하나 처분청의 처분권을 존중하여 원칙적으로 처분명령재결을 한다.
2. 재결에 대한 불복
(1)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에 관하여는 거부처분취소소송에 의한다.
(2) 부작위에 대한 재결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Ⅴ. 가구제
1. 집행정지
위원회는 예외적으로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2. 임시처분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Ⅵ. 실효성 확보 수단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해당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제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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