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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법] 56. 행정사의 자격과 의무,책임 본문
[행정사 실무법] 56. 행정사의 자격과 의무,책임
56. 행정사의 자격과 의무,책임
Ⅰ. 행정사의 자격
1. 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2.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Ⅱ.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1. 성실수행의무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수임제한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이러한 수임제한은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로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금지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은 행위(다만, 당사자 양쪽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
(4) 업무수임 또는 수행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
(5)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
(6) 행정사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
4. 비밀엄수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행정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업무처리부 작성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업무처리부에는 다음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일련번호
(2) 위임받은 연월일
(3)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4) 보수액
(5)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6) 그 밖에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6. 행정사의 교육
(1) 실무교육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은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으로 구분되며, 기본 소양교육은 20시간 실시하며, 실무수습교육은 40시간 동안 실시한다.
(2) 연수교육
① 행정사의 사무소(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는 날(소속행정사의 경우 고용 신고일)부터 2년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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