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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법] 55. 행정사의 업무

젤리군27 2023. 12. 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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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법] 55. 행정사의 업무

55. 행정사의 업무

 1. 행정사의 업무 범위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한다.

  ①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②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한다.

 ①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②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번역한다.

 (4)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한다.

 (5)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한다.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하여 응답한다.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한다.

 2.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1)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2)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벌칙 부과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의 업무를 헙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1) 일반행정사

  행정사의 업무 중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하는 행정사이다.

 (2) 기술행정사

  행정사의 업무 중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을 제외한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행정사이다.

 (3) 외국어번영행정사

 행정사의 업무 중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촉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을 하는 행정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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