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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법] 05. 행정절차법 상 당사자등과 대표자,대리인 본문
[행정사 실무법] 05. 행정절차법 상 당사자등과 대표자,대리인
05. 행정절차법 상 당사자등과 대표자,대리인
1. 당사자등
(1) 자 격
1) 자연인
2)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3)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2) 지위의 승계
1) 당사자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등에 따라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2) 당사자등인 법인등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등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3)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5)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 전의 법인등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통지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2. 대표자
(1) 대표자 선정,변경,해임
1)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등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3) 당사자등은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2) 대표자 권한
1)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3)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3. 대리인
(1) 당사자등은 ①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③변호사, ④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청문의 경우만 해당)의 허가를 받은 자, ⑤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대리인도 대표자와 동일하게 당사자등이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또한 대리인은 각자 그를 대리인으로 선정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다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리인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4. 대표자, 대리인의 통지
(1) 당사자등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자 또는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2)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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