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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후기]/21.실무법

[행정사 실무법] 41. 비송사건의 특징

젤리군27 2023. 12. 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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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법] 41. 비송사건의 특징

41. 비송사건의 특징

Ⅰ. 비송사건의 의의

 비송사건이란 사권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Ⅱ. 비송사건절차의 특징

 1. 직권주의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절차의 주도권을 주어 그 의사에 일임하는 처분권주위가 지배하나, 비송사건절차는 직권주위가 지배한다.

 (1) 절차의 개시

  비송사건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법원이 공익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다.

 (2) 심판의 대상과 범위

  비송사건절차에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는 당사자의 신청에 구속되지 않으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심판하여야 한다.

 (3) 절차의 종결

 비송사건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의 포기, 인락 또는 화해의 의한 절차의 종결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과태료사건이나 당사자의 의무에 속하는 사건 등 법원의 직권에 의해 개시된 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의 취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직권탐지주의

 비송사건절차는 비송자료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지는 직권탐지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비송사건절차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3. 비공개주의

 비송사건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비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4. 기판력의 결여

 (1) 기판력의 의미

  소송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에 대해 기판력이 인정된다. 기판력이라함은 확정된 종국판결의 내용이 당사자와 후소 법원을 구속하는 힘을 말한다. 즉,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사항이 문제되는 경우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동일한 사항을 되풀이하여 다툴 수 없고, 후소 법원도 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2) 기판력의 배제

  비송사건에 대한 재판은 국가가 후견인적 입장에서 실체적 진실주의에 입각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이므로 기판력을 부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는, 당사자가 같은 내용의 신청을 다시 하는 것이 허용되며, 후소 법원도 본래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5. 기속력의 제한

 (1) 기속력의 의미

 기속력이란 법원이 사건에 대하여 심리, 판결한 경우에 그 판결에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법원 스스로가 이를 자유로이 취소,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을 한 법원 자신의 구속력이다. 

 (2) 기속력의 배제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에서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송사건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속력이 배제됨을 명문화하고 있다. 다만, 비송사건절차에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 기속력의 배제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바,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파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을 의하지 않고는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으며, 즉시항고로써 불복을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 경우에는 기속력이 인정되는 결과가 된다.

 6. 간이주의

 (1) 개  념

 간이주의란 비송사건절차의 가장 현저한 특색으로, 절차를 가능한 한 간이,신속히 행하고 시간,노력 및 비용의 절약을 도모하기 위한 주의이다. 

 (2) 제도적 구현형태

  1) 심의의 비공개

  비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을 열 것인지 여부는 법원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심문역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2) 조서작성의 간이화

  법원사무관 등은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반드시 조서를 작성하고, 기타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욯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다만 조서 생략의 판단의 주체는 법원이다. 

  3) 판결서의 작성

  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이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원본에 갈음할 수 있다. 위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재판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결정으로써 한다.

  4) 재판의 고지방법

  민사재판의 고지는 송달의 방법에 의하나 비송사건의 경우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7. 기  타

 (1) 변호사 대리원칙의 배제

  소송사건은 소송대리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비송사건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비송사건을 대리할 수 있다. 

 (2) 임의적 변론의 원칙

 소송사건은 변론에 있어서 반드시 변론을 열어 판결 형식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의적 변론이 원칙이며, 종국재판은 결정형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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