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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기개발후기]/21.실무법 (23)
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실무법] 46. 비송사건의 절차비용 46. 비송사건의 절차비용 Ⅰ. 의 의 비송사건의 개시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투입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Ⅱ. 비용부담자 1. 원 칙 (1) 신청인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된 경우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특히 그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검사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검사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한 사건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예 외 (1) 관계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
[행정사 실무법] 45. 비송사건의 절차 45. 비송사건의 절차 Ⅰ. 절차의 개시 1. 원 칙 비송사건절차는 당사자의 신청뿐만 아니라 검사의 청구, 법원의 직권으로도 개시된다. 2. 절차개신의 종류 (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할 경우 비송사건은 대부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된다. (2) 검사의 처욱에 의할 경우 1) 공익의 대표자로서 관여 검사는공익의 대표자로서 관여하는 것이지 이해관계인으로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검사청구사건의 경우 청구권자로 검사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나 법원의 직권을 절차개시요건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다. 2) 통지의무 관할 검사는 그 사건을 알기 전에 법원 등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법원..
[행정사 실무법] 44. 비송사건의 심리 44. 비송사건의 심리 Ⅰ. 의 의 1. 개 념 소송과는 달리 변론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심문의 방법에 의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심리절차의 준용 비송사건의 항고법원의 실미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 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항고심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비송사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항고심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Ⅱ. 심리방법 1. 임의적 변론 변론이란 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양쪽이 말로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이다. 소송법상 '판결'절차는 심리를 위해 반드시 변론을 열어야 하지만, 비송사건의..
[행정사 실무법] 43. 비송사건의 당사자와 대리인 43. 비송사건의 당사자와 대리인 Ⅰ. 당사자 1. 의 의 비송사건에서는 절차에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도 있고, 재판의 효력을 직접 받는 실질적 지위에 있는 자도 있다. 비송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양자가 일치하지 않고 비송사건의 당사자란 양 개념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따라서 비송사건에서의 당사자란 당해 비송사건을 신청하거나 종국재판에 의해 직접 그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는 사건의 신청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이거나 항고인이 될 수 있는 자가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당사자능력 당사자 능력이란 비송사건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한다. 당사자 능력이란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