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직장인영어공부
- 미국주식수익인증
- 열혈강호토렌토
- QYLD
- 배당금부자
- EBS영어공부
- NUSI
- 착한업소
- 미국주식배당금
- 오블완
- 모닝와이드 2023년
- 티스토리챌린지
- 미국배당주
- 전통시장현황
- 입이트이는영어
- 착한가격식당
- 오답노트
- 9월배당금
-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 열혈강호무료보기
- 착한식당
- 미국주식투자
- 입이트이는영어스크립트
- 착한가격
- 미국주식
- 입트영다시듣기
- 전통시장 현황
- 배당금수익인증
- 입트영스크립트
- 나 혼자만 레벨업 외전
목록[자기개발후기]/19.계약법 (38)
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계약법] 22. 환 매 22. 환 매 Ⅰ. 의 의 1. 의 의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때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환매란 재매매의 예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의 해제이므로, 환매특약은 해제권유 보부매매이고, 환매에 의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바로 복귀한다. Ⅱ. 환매의 요건 1. 목적물 환매의 목적물에는 제한이 없다. 2. 환매권 유보 특 (1) 성립요건으로서의 '계약의 동시성'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매계약 이후에 한 환매특약은 환매로는 무효이고, 단지 재매매의 예약으로서만 유효하다. (2)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의 동시성' 환매에 있어 매매등기와 환매등기는 동시에 해야 하는데, 이..

[행정사 계약법] 21. 담보책임 21. 담보책임 Ⅰ. 의 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흠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무과실 책임을 말한다. Ⅱ. 담보책임의 유형 1. 전부 타인권리 매매 (1) 의 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570조) (2) 성립요건 1)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타인귀속 2)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것 (3) 내 용 1) 해제권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2) 손해배상 매수인이 선..

[행정사 계약법] 20.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비교 20.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비교 Ⅰ. 요건에서의 차이점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인데 반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의 귀책사유, 즉 채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며 채무자의 과실은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Ⅱ. 효과에서의 차이점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그 효과로써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의 네 가지가 인정되며 매수인의 선의 악의 여부와 하자의 종류에 따라 그 인정범위가 달라지나,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이 두 가지 권리가 발생한다. Ⅲ. 행사기간에서의 차이점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달리 행사기간에서 1년이나 6개월의 제척기간이 적용..

[행정사 계약법] 19. 매매에 있어서의 양 당사자의 의무 19. 매매에 있어서의 양 당사자의 의무 Ⅰ. 서 설 매매가 성립하면 가장 본질적 효력으로서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이러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된다. Ⅱ.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 1. 재산권이전의무와 대금지급청구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 재산권을 완전하게 이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반대급부로 대금지급채권을 가진다. 동산은 인도를,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2. 과실수취권 매매목적물의 과실에 대한 수취권은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있다. 따라서 이행기 이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수취권을 보유한다. 그러나 이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