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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기개발후기]/19.계약법 (38)
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계약법] 30. 도 급 Ⅰ. 도급의 의의 및 성질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수급인의 일이 완성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를 지는 유상,쌍무계약에 속하며 또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다. Ⅱ. 도급의 효력 1. 수급인의 의무 (1) 일의 완성의무 및 목적물인도의무 수급인은 약정된 기한 내에 계약의 내용을 쫓아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지며 도급에서 완성된 일의 결과가 물건인 때에는 수급인은 그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담보책임 도급은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이지만,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 1) 하자보수청구권 완성된 목적물 또는 ..
[행정사 계약법] 29. 임 치 1. 의 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생긴다. 2. 수치인의 의무 (1)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 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수치인의 통지의무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그 성질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
[행정사 계약법] 28. 고 용 1. 의 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당사자의 의무 (1) 노무자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하낟. 이를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사용자 1)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여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해 지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행정사 계약법] 27. 사용대차 1. 의 의 사용대차는 대주가 차주에게 무상으로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약정하고 차주는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사용대차는 낙성,불요식,편무,무상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2. 사용대차의 효력 (1) 대주의 의무 1) 대주는 차주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무상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3) 대주는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인용할 소극적인 의무만을 부담하므로 통상의 필요비상환 의무가 없으나 유익비는 상환하여야 한다. (2) 차주의 의무 1) 차주의 의무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