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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27. 사용대차 본문
[행정사 계약법] 27. 사용대차
1. 의 의
사용대차는 대주가 차주에게 무상으로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약정하고 차주는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사용대차는 낙성,불요식,편무,무상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2. 사용대차의 효력
(1) 대주의 의무
1) 대주는 차주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무상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3) 대주는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인용할 소극적인 의무만을 부담하므로 통상의 필요비상환 의무가 없으나 유익비는 상환하여야 한다.
(2) 차주의 의무
1) 차주의 의무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하며, 선관주의의무를 진다. 또한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목적물 반환의무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4)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3. 사용대차의 종료원인
1) 존속기간의 만료
약정시기가 도래한 때, 약정시기가 없으면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사용대차는 종료한다.
2) 해 제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해 지
사용차주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반면에 사용대주는 차주가 정해진 용법에 위반하여 사용,수익하게 한 때,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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