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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26. 소비대차 본문

[자기개발후기]/19.계약법

[행정사 계약법] 26. 소비대차

젤리군27 2024. 1.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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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26. 소비대차

Ⅰ. 서  설

1. 의  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 법적 성질

 ①소비대차는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불요식계약이며, ②소비대차는 무이자의 원칙이고 법률의 규정이나 특약이 있어야 이자부가 된다.

Ⅱ. 소비대차의 성립

1.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1) 합  의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의 일정한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2) 목적물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다. 그런데 금전대차의 경우에 대주가 금정에 갈음하여 약속어음, 국채 등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대물대차라고 하며, 대물대차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인도시기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한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그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2.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1) 파  산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2) 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Ⅲ. 소비대차의 효력

1. 대주의 의무

 (1)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

 대주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담보책임

 1)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담보책임을 진다.

 2)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

 원칙상 담보책임이 없지만, 대주가 하자를 알고서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진다.

2. 차주의 의무

 (1) 목적물반환의무

 차주는 약정한 반환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2) 이자지급의무

 이자지급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차주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Ⅳ. 대물변제의 예약

1. 의  의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약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2. 취  지

 차주의 불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대주가 부당하게 목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3. 효  과

 제607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히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효력이 없다. 판례는 '효력이 없다'의 의미를 무효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이 된 것으로 본다.

Ⅴ. 준소비대차

1. 의  의

 준소비대차는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경개와의 구별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신채무를 성립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경개와 같지만, 양 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경개와 다르다.

3. 요  건

 (1) 기존채무의 당사자 간에

 (2) 금전 기타 대체물인 기존채무의 목적물을

 (3)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4) 기존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채무가 부존재하거나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준소비대차 역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채무는 소비대차에 기한 것이어도 무방하다.

4. 효  과

 (1) 소비대차의 효력 발생

 준소비대차가 성립하면 소비대차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다만, 대주의 목적물이전의무는 없다.

 (2) 기존채무와 신채무의 견련성

 양 채무는 견련관계에 있으므로 신채무가 무효 또는 취소로 성립하지 않으면 기존채무도 소멸하지 않는다. 

 (3) 채무의 동일성 유지

 통설, 판례는 준소비대차는 경개와 달리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본다. 따라서 기존 채무에 존재하는 담보권이나 보증 및 항변사유 등은 계속 존손한다. 다만, 시효는 언제나 신채무를 기준으로 한다. 경개인지, 준소비대차인지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준소비대차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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