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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24. 소유권유보부매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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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24. 소유권유보부매매
24. 소유권유보부매매
Ⅰ. 의 의
소유권 유보부매매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되, 자신의 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매도인 자신에게 유보하고 대금의 완납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약정하는 매매를 말한다.
Ⅱ. 목적물
판례는동산만이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대상일 뿐 부동산은 제외하고 있다. 부동산과 같이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등기를 대금 완납 시까지 미룸으로써 담보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법률관계
1. 대내적 관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나, 사용, 수익권과 과실취득권은 매수인에게 있다.
2. 대외적 관계
매도인이 소유자이므로 소유권자가 아닌 매수인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는 경우, 제3자가 선의취득을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
Ⅳ. 위험부담의 문제
매수인이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잔대금을 계속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는데,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였지만 목적물의 지배권을 이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목적물의 멸실에 대한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고 따라서 계속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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