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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28. 고 용 본문

[자기개발후기]/19.계약법

[행정사 계약법] 28. 고 용

젤리군27 2024. 1. 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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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28. 고  용

1. 의  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당사자의 의무

 (1) 노무자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하낟. 이를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사용자

 1)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여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해  지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노무자의 귀책사유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유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사용자파산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4. 해지통고

 (1) 3년 이상의 경과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

 고용기간의 약정이 ㅇ벗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5. 묵시의 갱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공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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