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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29. 임 치 본문
[행정사 계약법] 29. 임 치
1. 의 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생긴다.
2. 수치인의 의무
(1)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 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수치인의 통지의무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그 성질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 지
(1) 기간의 약정 있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그 기간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기간의 약정 없이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임치물의 반환장소
임치물은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전치한 떄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5. 소비임치
(1) 의 의
소비임치란 수치인이 대체물인 임치물의 처분권을 취득하고, 후에 동종,동질,동량의 것을 반환하는 임치를 말한다.
(2) 구별 개념
보통의 임치는 받은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고, 혼장임치는 여러 임치인들로 부터 받은 임치물을 섞어서 보관하다가 그 중에서 동량을 반환하는 것이라면, 소비임치는 받은 물건을 수치인이 소비한 다음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구해 반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목적물
소비임치는 모든 대체물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주로 금전을 대상으로 한다. 은행의 예금계약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4) 소비대차의 규정 준용
소비임치는 임치와 소비대차의 성질이 혼재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비임치는 소비대차와 달리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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