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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30. 도 급 본문

[자기개발후기]/19.계약법

[행정사 계약법] 30. 도 급

젤리군27 2024. 1. 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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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30. 도 급

Ⅰ. 도급의 의의 및 성질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수급인의 일이 완성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를 지는 유상,쌍무계약에 속하며 또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다.

Ⅱ. 도급의 효력

1. 수급인의 의무

 (1) 일의 완성의무 및 목적물인도의무

 수급인은 약정된 기한 내에 계약의 내용을 쫓아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지며 도급에서 완성된 일의 결과가 물건인 때에는 수급인은 그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담보책임

 도급은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이지만,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

 1) 하자보수청구권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중용한 하자가 아님에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하자보수청구권과 보수지급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

 ①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는 대신 그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하자를 보수하고서도 손해가 남는 때에는 따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청구권과 보수지급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3) 계약의 해제

 ① 원  칙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의 경우의 예외

 완성된 목적물이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인 경우에는 아무리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해제할 수 없다.

 4) 담보책임의 면책 및 면제

 ① 담보책임의 면책

  (i)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ㅎ는다.

 (ii)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떄에는 담보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담보책임의 면제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제 667조 및 제668조가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이를 면제하는 것은 유효하다. 다만 수급인이 알고 있으면서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③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다.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무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5년간 담보책임이 있으며, 그 공작물이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된것은 10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또한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 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의 의무

 (1) 보수지급의 의무

 1) 원 칙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특 약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한 시기에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3) 하자보수 청구

 하자보수와 보수지급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Ⅲ. 도급의 특유한 해제

1.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도급인의 파산선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Ⅳ. 완성물의 소유권

1.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에는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고 그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2.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나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 그 완성물은 수급인의 소유가 된다. 당사자 간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른다. 판례는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도 하기로 한 경우나 공사 기성고 비율에 따라 상당액의 공사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Ⅴ. 제작물공급계약

 제작물공급계약이란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스스로 재료를 조닫ㄹ하여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완성한 다음 그 결과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제작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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