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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32. 현상광고 본문

[자기개발후기]/19.계약법

[행정사 계약법] 32. 현상광고

젤리군27 2024. 1. 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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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32. 현상광고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일정한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의 방법으로 표시하고 이에 응모한 자가 그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편무,유상,요물 계약이다.

Ⅱ. 현상광고의 효과

1. 조건, 기한

 지정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2. 현상광고의 철회

 (1) 원 칙

 현상광고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지정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완료한 자가 있기 전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절회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에도선의자에게는 대항할수 없다.

 (2) 철회 가능 요건

 1) 광고에 완료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것

 2)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기 전일 것

 3) 현상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것

 철회는 원칙적으로 현상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현상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항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 철회를 안 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3. 현상광고의 효과

 지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는 보수청구권을 취득한다.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 먼저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으며, 동시완료인 경우 보수가 가분적이라면 균분하여 지급하나 불가분적 보수이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다면 추첨으로 한다.

Ⅲ. 우수현상광고

1. 의  의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중 우수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현상광고를 말한다.

2. 요  건

 (1) 지정행위는 경합적이고 우열의 비교가 가능한 것일 것

 (2) 현상광고에 우수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한다는 점을 명시할 것

 (3) 응모기간을 반드시 정할 것

 우수현상광고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기므로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우수현상광고는 무효이다. 따라서 우수현상광고는 지정행위의 완료기간이 있기 때문에 광고자가 이를 철회할 수도 없다.

 (4) 응모기간 내에 응모가 있을 것

3. 효 과

 (1) 우수현상광고의 판정

 1) 판정자

  우수의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정함이 없는 때는 광고자가 한다.

 2) 판정의 제한

  판정자는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광고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이 표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판정의 구속성

 판정의 효과는 광고자나 응모자뿐만 아니라 판정자 자신도 구속하므로 판정자는 이와 다른 판정을 다시할 수 없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3) 수인의 행위가 동등한 것을 판정된 경우

 수인의 행위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것일 때는 동등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가 가분적이면 각각 균등한 비융ㄹ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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