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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34. 위임에서의 복임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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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34. 위임에서의 복임권
Ⅰ. 의 의
복임권이란 수임인이 다시 재위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Ⅱ. 복임권의 제한
위임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본인 스스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임인이 복위임을 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
Ⅲ. 복임권 제한의 예외
1. 사 유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복위임의 법률관계
(1) 복대리 규정의 준용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책임 규정과 복대리인의 권한 규정이 준용된다.
(2) 수임인의 책임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복수임인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수임인이 위임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수임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서도 그 사실을 위임인에게 통지하거나 해임하는 것을 태만히 한 떄에만 책임을 진다.
(3) 복수임인의 권한
복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수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그러나 복수임인의 권리의무는 수임인 사이의 권리의무를 한도로 하고, 다시 수임인과 복수임인 사이의 복위임계약에서 정하여지는 권리의무를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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