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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35. 위임에서의 상호해지의 자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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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35. 위임에서의 상호해지의 자유
Ⅰ. 의 의
위임은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약이므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Ⅱ. 손해배상의무 여부
1. 원칙적 부정
위임계약은 그 본질상 각 당사자가 특별한 이유 여부나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해지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도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적 긍정
(1) 사 유
위임의 각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
Ⅲ. 위임인의 비용상환 및 보수지급 의무
각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수임인은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상위임의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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