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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37. 종신정기금 본문

[자기개발후기]/19.계약법

[행정사 계약법] 37. 종신정기금

젤리군27 2024. 1. 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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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37. 종신정기금

1. 의  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종신정기금의 계산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3.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여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손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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