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나 혼자만 레벨업 외전
- 착한가격
- 열혈강호무료보기
-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 입이트이는영어
- 미국주식수익인증
- 미국주식투자
- 착한식당
- 전통시장현황
- 미국주식배당금
- 배당금수익인증
- 오답노트
- EBS영어공부
- 티스토리챌린지
- 직장인영어공부
- 오블완
- 9월배당금
- 모닝와이드 2023년
- 미국배당주
- 미국주식
- NUSI
- 착한가격식당
- 배당금부자
- 입트영다시듣기
- QYLD
- 착한업소
- 전통시장 현황
- 입트영스크립트
- 열혈강호토렌토
- 입이트이는영어스크립트
Archives
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계약법] 37. 종신정기금 본문
반응형
[행정사 계약법] 37. 종신정기금
1. 의 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종신정기금의 계산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3.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여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손을 선고할 수 있다.
반응형
'[자기개발후기] > 19.계약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묘엽] 0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 (2) | 2024.01.12 |
---|---|
[행정사 계약법] 36. 조 합 (3) | 2024.01.08 |
[행정사 계약법] 35. 위임에서의 상호해지의 자유 (4) | 2024.01.05 |
[행정사 계약법] 34. 위임에서의 복임권 (1) | 2024.01.05 |
[행정사 계약법] 33. 위 임 (2) | 2024.01.05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