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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묘엽] 0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 본문
[김묘엽] 0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
Ⅰ. 논점의 제기
90만원에 사겠다는 을의 승낙으로 갑과 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Ⅱ. 계약의 성립
1. 청 약
가. 의의
청약이란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의 청약자가 일방의 의사표시로,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이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하면 청약으로 불 수 있다.
나. 승낙기간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 58분 늦게 승낙한 통지를 받아도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2. 승 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을 본다.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청약자가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 연착된 승낙에 대하여 다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3. 합 치
계약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달라서는 안 되고, 계약 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의상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치는 있어야 한다.
4. 성립시기
원칙적으로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힌다. 격지자간의 경우에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힌다.
Ⅲ. 사안의 검토
A그림은 9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격지자간의 계약이므로 계약 성립일은 갑이 편지를 보낸 9.1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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