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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31. 화해계약 본문
[행정사 계약법] 31. 화해계약
Ⅰ. 서 설
1. 의 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 법정 성질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Ⅱ. 성립요건
1. 당사자 상이에 분쟁이 있을 것
2.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야 한다.
3. 당사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Ⅲ. 효 력
1. 확장력
분쟁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 이로써 다시 종전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2. 창설적 효력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화해로 인하여 새롭게 권리,의무를 취득한다.
2. 화해의 효력과 착
일단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설사 화해계약이 사실에 반하다고 해도 화해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가 있는 때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해 착오가 있는 때에는 화해계약을 취솧라 수 있다. 과실 비율의 경우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으로 상호양보의 내용이 되지 않고, 다툼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라면 착오취소가 가능하다.
Ⅳ.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합의
1. 손해배상액 합의의 효력
불법행위 사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금액에 대해 합의하고 피해자가 그 이상의 청구를 포기할 것을 정한 합의가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반적으로 화해계약의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
2. 손해배상액 합의의 효과
(1) 원 칙
합의가 성립한 이상 나중에 그 이상의 손해가 발견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추가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2) 예 외
합의 당시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후유증으로 발생한 경우에 통설,판례는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추가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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