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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기개발후기]/19.계약법 (38)
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계약법] 34. 위임에서의 복임권 Ⅰ. 의 의 복임권이란 수임인이 다시 재위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Ⅱ. 복임권의 제한 위임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본인 스스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임인이 복위임을 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 Ⅲ. 복임권 제한의 예외 1. 사 유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복위임의 법률관계 (1) 복대리 규정의 준용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

[행정사 계약법] 33. 위 임 1. 의 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수임인의 의무 (1)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복임권의 제한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3) 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4) 수임인의 취득물의 인도 의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행정사 계약법] 32. 현상광고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일정한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의 방법으로 표시하고 이에 응모한 자가 그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편무,유상,요물 계약이다. Ⅱ. 현상광고의 효과 1. 조건, 기한 지정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2. 현상광고의 철회 (1) 원 칙 현상광고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지정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완료한 자가 있기 전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절회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에도선의자에게는 대항할수 없다. (2) 철회 가능 요건 1) 광고에 완료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것 2)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기 전일 것 3) 현상광고와 동일한..

[행정사 계약법] 31. 화해계약 Ⅰ. 서 설 1. 의 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 법정 성질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Ⅱ. 성립요건 1. 당사자 상이에 분쟁이 있을 것 2.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야 한다. 3. 당사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Ⅲ. 효 력 1. 확장력 분쟁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 이로써 다시 종전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2. 창설적 효력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화해로 인하여 새롭게 권리,의무를 취득한다. 2. 화해의 효력과 착 일단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설사 화해계약이 사실에 반하다고 해도 화해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