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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기개발후기]/19.계약법 (38)
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계약법] 14.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비교 14. 계약의 종류 Ⅰ. 총 설 계약의 해제란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 반면,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Ⅱ. 공통점 1. 법적 성질 해제와 해지 모두 형성권이므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2. 행사방법 해제와 해지 모두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행사하며, 따라서 임의철회가 불가능하다. 또한 양자 모두 행사의 불가분성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 한다. 3. 발생원인 해제권과 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는 해제권 유보 등의 약정사유와 채무불이행 등의 법정 사유 모두 포함된다. 4. 발생시기 해제나 해지 모두 ..

[행정사 계약법] 13.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원인 13.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원인 Ⅰ. 일반적 소멸원인 계약해제권은 해제 전 이행의 제공, 변제의 수령, 제척기간의 만료, 채무의 시효 소멸, 해제권의 실효, 해제권의 포기 등에 의해 소멸한다. Ⅱ. 특수한 소멸원인 1. 존속기간의 경과 계약상 해제권의 행사기간이 정햐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존속기간의 도과로 해제권은 소멸한다. 2.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소멸 해제권의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이때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제권이 소멸한다. 3. 목적물의 훼손 또는 반환불능 해제권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

[행정사 계약법] 12. 해제의 효과 12. 해제의 효과 1. 해제의 효과 계약의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에 의한 모든 채권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해제로 인한 채권관계의 소멸은 물권 행위에도 영향을 미치며 물권은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하게 된다. 2. 제3자의 지위 (1)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의의 해제는 물권이 당연히 복귀하지만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해 제3자를 특별히 보호한다. (2) 제3자의 범위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해제 전에는 선·악의 불문한다. (3) 해제 후 말소등기 전의 새로운 이해관..

[행정사 계약법] 11. 합의해제와 약정해제 11. 합의해제와 약정해제 Ⅰ. 합의해제 1. 의 의 합의해제란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의미한다. 2. 합의해제의 성립 (1) 청약과 승낙에 의한 성립 일반적인 계약의 성립요건과 마찬가지로 종전 계약의 소멸을 내용으로 청약과 승낙, 청약과 승낙의 내용상 객관적 일치를 필요로 한다. (2) 묵시적 합의해제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단순히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만으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합의 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는지 여부를 계약체결 후의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3. 합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