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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13.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원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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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13.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원인
13.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원인
Ⅰ. 일반적 소멸원인
계약해제권은 해제 전 이행의 제공, 변제의 수령, 제척기간의 만료, 채무의 시효 소멸, 해제권의 실효, 해제권의 포기 등에 의해 소멸한다.
Ⅱ. 특수한 소멸원인
1. 존속기간의 경과
계약상 해제권의 행사기간이 정햐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존속기간의 도과로 해제권은 소멸한다.
2.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소멸
해제권의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이때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제권이 소멸한다.
3. 목적물의 훼손 또는 반환불능
해제권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한다.
4. 목적물의 가공 또는 개조
해제권자에 의해 목적물이 가공되거나 개조되어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한다.
5. 해제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한 소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따라서 이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Ⅲ. 해제권의 소멸 효과
계약해제권에 특수한 소멸원인이 발생하면 계약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본래의 계약은 유요하게 존속한다. 따라서 본래의 급부청구권 또는 전보배상청구권도 잔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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