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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14.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비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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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14.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비교
14. 계약의 종류
Ⅰ. 총 설
계약의 해제란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 반면,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Ⅱ. 공통점
1. 법적 성질
해제와 해지 모두 형성권이므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2. 행사방법
해제와 해지 모두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행사하며, 따라서 임의철회가 불가능하다. 또한 양자 모두 행사의 불가분성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 한다.
3. 발생원인
해제권과 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는 해제권 유보 등의 약정사유와 채무불이행 등의 법정 사유 모두 포함된다.
4. 발생시기
해제나 해지 모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 후발적 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담보책임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는 원시적 사유에 의해 발생한다.
5. 손해배상문제
해제권이나 해지권은 모두 손해배상청구권과 양립힌다.
Ⅲ. 차이점
해제는 주로 일시적 계약관계에서,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 문제된다. 해제는 소급효가 있지만, 해지는 장래효만 있다. 따라서 해제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만, 해지의 경우에는 청산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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