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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16. 부담부 증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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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16. 부담부 증여
16. 부담부 증여
Ⅰ. 의 의
부담부 증여란 '상대부담 있는 증여' 로서 수증자가 증여를 받음과 동시에 증여자 또는 제3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부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Ⅱ. 요 건
1. 수증자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증여일 것
2. 증여의 가치가 부담의 가치보다 더 클 것
Ⅲ. 효 과
1. 증여의 일반적 규정 적용
부담부증여도 증여이므로 증여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다만, 망은행위의 경우 부양의무 불이행은 친족간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의미하므로 부담 자체의 불이행만이 있는 때는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부담부증여에 특수한 효과
(1) '부담의 한도 내'에서 쌍무계약의 규정 준용
부담부증여는 부담의 한도 내에서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등이 적용된다. 다만,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수증자는하자 있는 목적물의 가치가 부담보다 작은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부담 불이행시 이행 완료 부분의 해제 가능
증여계약이 이행되었더라도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부담의 무효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여계약 자체가 무료로 되지는 않지만, 반대로 증여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면 부담도 당연히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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