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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18. 계약금 본문
[행정사 계약법] 18. 계약금
18. 계약금
Ⅰ. 의 의
계약금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뷰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한다.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며 종된 계약이다.
Ⅱ. 증약금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계약금을 말한다. 모든 계약금은 중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Ⅲ. 위약금
1. 의 의
위약금이란 계약위반, 즉 채무불이행이 있을 떄에 의미를 갖는 계약금이다.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한다.
2.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그것을 수령한 자가 위약벌로서 몰수하는 계약금이다. 이때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위약벌인 위약금과는 관계없이 따로 청구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
손해배상의 예정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미리 계약으로 정하여 둔 것으로,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금이 예정된 손해배상으로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이다.
4. 위약금 성질의 해석
위약금약정의 성질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의 예정인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하여 밝혀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Ⅳ. 해약금
1. 의 의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은 해제권의 유보를 위해 수수된 계약금을 의미한다.
2. 「민법」 규정
「민법」은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3. 요 건
(1) 당사자 일방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 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이행의 착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함은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 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을 ㅗ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행하거나 또는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행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4. 해제의 효과
(1) 아직 이행한 것이 없으므로 법정해제권과는 달리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해제의 원인이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2) 해약금약정은 법정해제권과는 무관하므로 채무불이행 등 다른 이유에 의한 해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5.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는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금원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약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하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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