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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19. 매매에 있어서의 양 당사자의 의무 본문
[행정사 계약법] 19. 매매에 있어서의 양 당사자의 의무
19. 매매에 있어서의 양 당사자의 의무
Ⅰ. 서 설
매매가 성립하면 가장 본질적 효력으로서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이러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된다.
Ⅱ.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
1. 재산권이전의무와 대금지급청구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 재산권을 완전하게 이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반대급부로 대금지급채권을 가진다. 동산은 인도를,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2. 과실수취권
매매목적물의 과실에 대한 수취권은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있다. 따라서 이행기 이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수취권을 보유한다. 그러나 이행기 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여부를 불문하고 매수인이 과실수취권을 보유한다.
3. 선관주의의무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가 있다.
Ⅲ.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
1. 대금지급의무
매수인은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매매대금은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지급하면 되고, 지급기한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2. 대금지급거절권
(1) 요 건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어서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상실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2) 효 과
매수인이 대금지급거절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고, 따라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이후에도 미지급대금에 대한 이자지급의무가 없다.
3. 목적물 수령의무
통설 판례는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의무를 인정한다. 따라서 수령의무 불이행 시에는 수령지체가 된다.
4. 과실수취권
과실수취권은 목적물 인도 후에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있다. 따라서 목적물 인도 후에는 대금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매수인이 과실수취권을 가지지만, 미지급대금에 대한 이자를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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