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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17. 매매 예약완결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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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17. 매매 예약완결권
17. 매매 예약완결권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예약완결권이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약완결권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약으로 맺어질 본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
Ⅱ. 가등기
1. 대항력
부동산물권의 이전을 위한 예약인 경우에는 가등기할 수 있으며, 이때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
2. 양도성
예약완결권은 양도할 수 있고,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의 부기등기로써 가등기를 이전등기하면 예약완결권의 양수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3. 예약완결권의 상대방
예약완결권 행사의 상대방은 예약의무자이며, 예약의무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예약의무자에게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된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인 당초의 예약의무자에 대해서만 행사해야 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있게 되면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력에 의해 직권말소된다.
Ⅲ. 행사의 효과
예약완결권의 행사로써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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