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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15. 증여 본문
[행정사 계약법] 15. 증여
15. 증 여
Ⅰ. 의 의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며, 무상·낙성·편무·불요식·계약이다.
Ⅱ. 증여의 효력
1. 증여자의 급부의무
증여자는 증여계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담보책임
(1) 원 칙
증여는 무상계약이므로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 증여자는 담보책임이 없다.
(2) 예 외
1) 증여자가 목적물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가 있음을 알고서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2) 부담부 증여인 때에는 증여자는 부담의 한도에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Ⅲ. 증여의 해제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는 각 당사자(증여자와 수증자)가 언제나 해제할 수 있다.
2. 수증자의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
증여자가 증여작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한 때,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이떄 부양의무란 친족 간의 부양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친족 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위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3.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에 따른 해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4. 이미 이행한 경우
1. 2. 3. 등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수 없으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Ⅳ. 특수한 증여
1. 정기증여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2.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유증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한 유언능력·유언의 방식 등은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준용하지 아니하고, 유증의 효력에 관한 규정만 준용한다.
3. 부담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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