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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12. 해제의 효과 본문
[행정사 계약법] 12. 해제의 효과
12. 해제의 효과
1. 해제의 효과
계약의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에 의한 모든 채권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해제로 인한 채권관계의 소멸은 물권 행위에도 영향을 미치며 물권은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하게 된다.
2. 제3자의 지위
(1)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의의
해제는 물권이 당연히 복귀하지만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해 제3자를 특별히 보호한다.
(2) 제3자의 범위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해제 전에는 선·악의 불문한다.
(3) 해제 후 말소등기 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그 해제에 기한 말소등기가 있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에 포함시킨다.
3. 원상회복의무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범위에 관한 제748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칙으로서 제548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4. 손해배상책임
계약이 해제되어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다.
5. 이 자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은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6. 동시이행항변권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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