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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11. 합의해제와 약정해제 본문
[행정사 계약법] 11. 합의해제와 약정해제
11. 합의해제와 약정해제
Ⅰ. 합의해제
1. 의 의
합의해제란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의미한다.
2. 합의해제의 성립
(1) 청약과 승낙에 의한 성립
일반적인 계약의 성립요건과 마찬가지로 종전 계약의 소멸을 내용으로 청약과 승낙, 청약과 승낙의 내용상 객관적 일치를 필요로 한다.
(2) 묵시적 합의해제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단순히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만으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합의 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는지 여부를 계약체결 후의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3. 합의해제의 효력
(1) 원 칙
당초 계약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며 합의의 내용으로 해제계약의 효력이 정해지므로 해제의 효과를 규정한 「민법」 제543조 이하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2) 이자지급의무 · 손해배상의무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로 인한 금전의 반환 시 반환할 금전에 대하여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제3자에 대한 효력
합의해제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 간에만 미치므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Ⅱ. 약정해제
1. 의 의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일정한 경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게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미리 유보해 둔 경우에 약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에게 해제권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약정해제권유보의 추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수수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 법정해제권의 준용
약정해제권의 내용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는 경우 해제에 관한 「민법」 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에 관한 규정과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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