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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09.제3자를 위한 계약 본문
[행정사 계약법] 09.제3자를 위한 계약
09. 제3자를 위한 계약
Ⅰ. 서 설
1. 의 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변제를 위한 공탁, 타인을 위한 보험, 병존적 채무인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당사자를 낙약자(또는 채무자), 그의 상대방을 요약자(또는 채권자), 제3자를 수익자라고 한다.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면관계
(1) 보상관계
이는 요약자(채권자)와 낙약자(채무자) 간 출연의 보상관계로서,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의사표시의 흠결이나 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2) 대가관계
이는 요약자와 제3자 간 수익의 대가관계로서, 내부적 관계에 불과하므로 이의 흠결이나 부존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3) 수익관계
낙약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로서, 수익자는 직접 낙약자에 대한 급부청구권을 가지지만, 이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그 성립과 효력 등도 이에 의존하게 된다.
Ⅱ. 요 건
1. 보상관계가 유효할 것
우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해야 한다.
2. 제3자에 대한 수익 약정이 있을 것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만 현존하면 된다.(통설)
3. 제3자에 대한 수익 승낙이 있을 것
Ⅲ. 효 과
1. 제3자의 지위
(1) 급부청구권의 취득
제3자는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낙약자에 대한 이행청구권을 갖는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묵시를 불문하며, 형성권이므로 원칙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재산적 성격이 강하므로 상속·양도 및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된다.
(2) 권리의 확정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또는 법률규정이나 특약 등에 의해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제3자에게 권리가 귀속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이를 변경하거나 소멸 시키지 못한다. 물론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미리 변경·소멸의 권리를 유보한 경우, 제3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3) 낙약자에 대한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낙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제3자는 낙약제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보상관계에서의 제3자의 지위
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권이나 해제권을 해사할 수 없으며, 제3자 보호규정의 제3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낙약자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당사자 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2. 요약자의 지위
(1) 낙약제에 대한 이행청구권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제3자에 대해 채ㅜ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취소권, 법정해제권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에 따른 취소권과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시 낙약자에 대하여 계약해제권을 행사하거나 낙약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대가관계가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급부를 수령한 경우 요약자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낙약자의 지위
(1) 제3자에 대한 이행 의무
낙약자는 채무자로서 제3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항변권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계약에서 발생되는 무효,취소, 채무불이행 등의 항변사유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
(3) 제3자에 대한 최고권
낙약자는 급부수령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제3자에게 그 이익의 향유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4)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상대방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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