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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10.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본문

[자기개발후기]/19.계약법

[행정사 계약법] 10.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젤리군27 2023. 11. 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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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10.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10.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Ⅰ. 서  설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은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이 있다.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도 인정될 수 있다.

Ⅱ.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1. 의  의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제권이 발생한다.

2. 요  건

(1)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가 있어야 한다. 

(2) 채권자의 상당기간을 정한 최고가 있어야 한다.

1) 최고의 내용

  ① 상당한 기간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 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데 통상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채무자의 주관적 사정과 상관없이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 표준에 의해 결정된다.

  ② 상당한 기간이 아닌 경우

   채권자가 최고를 하면서 유예기간을 아예 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정한 유예기간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자체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해제권이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다시 최고를 할 필요가 없다.

 2) 최고의 방법

  ①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최고일 것

   이행의 최고는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과대최고 과소·최고의 경우

    과대최고의 경우에는 차이가 적어 동일성이 인정될 때에 한해 유효한 최고가 되며, 과소최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고에 표시된 수량에 한하여 최고의 효력을 인정하되 그 차이가 근소하면 전부에 대해 효력이 있다.

 3) 최가가 필요 없는 경우

  이행의 최고는 필요 없지만, 해제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로는 이행불능시, 최고배제측약이 있는 때, 정기행위의 해제시, 채무자의 이행거절의사가 있거나 또는 이행거절의사가 명백한 때, 기한 없는 채무와 같이 최고가 이행지체의 요건인 때, 해제권 유보가 있는 때 등이다.

(3) 상당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없어야 한다.

3 효  과

 최고기간의 만료시에 해제권이 발생한다.

Ⅲ. 이행불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1. 의  의

 채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 있으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2. 요  건

 (1) 채권이 성립한 후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것

 (2) 불능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귀책이 있어야 한다. 

 (3) 이행의 최고는 불필요하다.

3. 효  과

 이행불능시에 해제권이 발생한다.

Ⅳ. 불완전이행에 의 해제권의 발생

1. 의  의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자가 이행은 했으나 그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를 말한다.

2. 요  건

 (1) 채무자가 이행은 했으나 그 이행이 불완전해야 한다.

 (2) 불완전한 이행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귀책이 있어야 한다.

3. 효  과

 (1) 「민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추완(완전이행)이 가능하면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완을 청구하고, 그 기간 내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2) 부수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제권이 인정될 수 있다.

Ⅴ. 사정변경과 해제권

 사정변경은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해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이 경우 최고를 요하지 않으며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의무도 생기지 않는다. 판례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만일 계약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한다면 계약준수의 예외를 두어야 하며, 여기에서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만을 의마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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