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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21. 담보책임 본문

[자기개발후기]/19.계약법

[행정사 계약법] 21. 담보책임

젤리군27 2023. 11. 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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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계약법] 21. 담보책임

21. 담보책임

Ⅰ. 의  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흠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무과실 책임을 말한다.

Ⅱ. 담보책임의 유형

1. 전부 타인권리 매매

(1) 의  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570조)

(2) 성립요건

 1)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타인귀속

 2)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것

(3) 내  용

 1) 해제권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2) 손해배상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의 배상이다.

2. 일부 타인권리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생을 청구할 수 도 있다. (제572조)

3. 수량부족, 일부멸실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원시적 일부 불능)에, 선의의 매수인은 부족한 부분이나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4. 권리가 타인의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핞을 받고 있는 경우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5.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 등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이 자신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1) 의  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락인은 채무자 또는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성립요건

 1) 권리의 취득이 유효한 공경매에 의한 것일 것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경매가 국가기간이 법률에 따라 행하는 공경매이어야 하며, 경매절차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어야 한다.

2) 경매로 인해 취득한 권리에 하자가 있을 것

 ① 권리의 하자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에만 인정되며,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법률적 장애의 경우

 경매로 인해 취득한 권리에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경우, 통설은 이를 권리의 하자로 보므로 담보책임을 인정하지만, 판례는 이를 물건의 하자로 보므로 담보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책임의 내용

 1) 담보책임 부담자

 ① 채무자 및 채권자

   1차적으로는 채무자가 부담하되, 2차적으로는 배당받은 채권자가 자신의 배당금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② 물상보증인의 경우

  경매목적물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였던 경우, 통설은 물적 유한책임을 근거로 물상보증인이 아니라 채무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 그러나 판례는 「민법」이 경매의 담보책임자를 채무자로 규정한 것은 '채무자가 권리를 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 따라서 판례에 의하면,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경매한 경우 담보책임에 따른 반환의무자는 1차적으로 물상보증인이 되며, 경락인이 경매 무효를 이유로 계약해제, 대금감액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행사하는 상대방도 물상보증인이된다.

 2) 경락인의 권리

  경락인은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하고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잔존 손해가 있으면 채권자에게 그가 받은 한도에서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물상보증인) 혹은 채권자가 권리의 또한 채무자 혹은 채권자가 권리의 하자에 대해 악의인 경우는 그 악의인 자에게 대금감액청구권이나 계약해제권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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