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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기개발후기]/10.행정법 (32)
젤리군의 관심사
[행정법] 제 4장 행정입법 1.행정입법 1)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 2)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3) 집행명령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다. 4)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5)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보건복지부 고시인 ..
[행정법] 제 3장 기간 1. 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1)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2)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 3)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틀리지문 1)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10일 > 20일)
[행정법] 제 2장 행정기본법 1. 행정의 법 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화 되어 규정된것 1)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2) 성실의무 및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4) 평등의 원칙 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X)
[행정법] 제 1장 서론 1. 행정법의 법원 1)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원의 성격을 갖는다. 2) 행정법에는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은 단일 법전이 없다. 3)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더라도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것은 아닌다. 4)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간 맺은 조약이 아니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틀리지문 1)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 행정 관행이 되었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는다. (위법은 절대안됨) 2.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의 인정 근거는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 원칙이다. 2) 행정 관행이 위법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