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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제 4장 행정입법 본문

[자기개발후기]/10.행정법

[행정법] 제 4장 행정입법

젤리군27 2023. 4. 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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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제 4장 행정입법

1.행정입법
1)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
2)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3) 집행명령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다.
4)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5)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8)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 그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9) 고시는 그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수도 있고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도 있다.
10)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규명령의 위헌 또는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안정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틀리지문
1) 법원이 구체적 규법통제를 통해 위헌, 위법으로 선언할 심판 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전체이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되지 않는다.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조항 한정)
2)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인 것이다. (포괄적)
3)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이 무효라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수 없다. (될수 있다.)
4) 위임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 특정 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것은 재위임금지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재위임가능)
5)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는 법규범의 명확성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명확성 판단기준)
6) 재량준칙의 제정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적근거필요없음)
7) 법률의 위임에 의해 효력을 갖게 된 법규명령이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소급하여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 (소급되지 않음원칙)
8) 감사원규칙은 총리령, 부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으므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내부규칙은 법규명령 아님)
9) 명령,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 (행정규칙은 각급법원에서심사)
10)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만 할 수 있으며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규칙 포괄적위임 가능)
11) 범죄구성요건은 포괄적, 추상적으로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범죄구성요건은 구체적으로 작성)
12) 시행령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시행령은 행정법규)
13) 상위법령이 개정된 경우 종전의 집행명령은 당연히 실효된다. (법령이 폐지경우 집행명령이 실효)
14) 행정규칙은 법률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제정할 수 있다. (행정규칙은 법률에 근거필요 없음)

2. 행정규칙
1)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2)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법령의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
3)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일반적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4)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위이므로 원칙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5)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성립한 경우 당해 재량 준칙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

※ 틀리지문
1)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대통령령은 > 행정법규)
2)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공표할 필요가 없다.(처분의 기준변경은 공표)
3)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에 행정 관행이 성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그 준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행정관행이 없으면 자기구속아님)
4) 상급행정기관은 감독권에 근거하여서는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행정규칙을 발할 수 없다. (상금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행정규칙을 관여할수 없다)
5) 행정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한 처분이 된다.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위법은 아님)

3. 고시
1)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2) 고시가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규율할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위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4) 고시의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 틀리지문
1)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 하지 않는다. (고시는 행정법규,행정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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