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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제 5장 행정행위 (2) 본문

[자기개발후기]/10.행정법

[행정법] 제 5장 행정행위 (2)

젤리군27 2023. 4. 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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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제 5장 행정행위 (2)

16. 형성적 행정행위
1) 사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
2)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3)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위
4) 제3자가 해야 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제 3자가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 틀린지문
1)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

17.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1) 법령상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틀린지문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기속행위이다. (공유수면관리는 재량행위)
2)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과 관련한 재량권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이다.
4)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이익형량을 하였다면 그 양정에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라도 위법은 아니다.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다면 위법)

18.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
1) 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조합설립인가 > 인가
2)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 예외적 허가
3)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금품 모집허가 > 허가

19.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연금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이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다.

※ 틀린지문
1) 처분이 위법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되지만, 처분의 부당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부당도 직권취소의 사유)
2)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상대방에 있다 (처분의 당사자)
3)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사전통지 필요)
4) 행정청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 (직권취소 가능)

20. 행정청이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납골당 설치 신고를 한 갑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납골당 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한 경우
1) 위 이행통지는 수리처분과 다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위 신고가 무효라면 신고 수리 행위도 무효이다.

※ 틀린지문
1) 갑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는 신고의 필수요건이다.
2) 신고가 위 법령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갑은 수리 전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21. 대물적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갑이 자신의 영업을 을에게 양도하고자 을과 영업의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지위 승계신고를 한 경우
1) 지위 승계신고가 있기 전에 행정청이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허가취소의 상대방은 갑이 된다.
2) 갑과 을 사이의 영업양도, 양수계약이 무효라면 지위 승계신고가 수리되더라도 을에게 영업야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틀린지문
1) 적법한 지위 승계신고를 하였다면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을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한다.
2) 영업양도, 양수가 유효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전 갑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

22. 사인의 공법행위
1)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 점에서 사법행위와 구별된다.
2)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위의 효과를 기준으로 자기 완결적 공법행위와 행위 요건적 공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3) 자기 완결적 신고의 경우에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가 있으면 행정청의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4) 사업양수에 따른 지위 승계신고에 대한 허가관청의 수리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소송으로 양도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 수리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틀린지문
1) 신고대상이 아닌 사항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거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 법령상 신고사항이 아닌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행정청은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 하여야 한다.
3) 법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시키는 기능을 갖는 신고의 경우 그 신고 없이 한 행위는 위법이다.
4)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가 반려되었음에도 당해 건축물의 착공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 틀린지문
1)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당구장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였음에도 영업을 하면 무신고 영업이 된다.

24. 세무서장이 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을 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병회사에게 을회사와의 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로 이하여 을 회사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된 경우
1) 이 사건 요청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구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병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은 아니다.
2) 이 사건 요청행위가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가지게 될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이 사건 요청행위를 할 때 세무서장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요청행위를 할 때 세무서장은 병에게 요청행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 틀린지문
1) 이 사건 요청행위는 을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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