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나 혼자만 레벨업 외전
- 미국주식
- 모닝와이드 2023년
- 열혈강호무료보기
-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 미국주식투자
- 착한가격
- EBS영어공부
- 열혈강호토렌토
- 입트영다시듣기
- 오답노트
- 수학하는 아빠
- 전통시장 현황
- 배당금부자
- NUSI
- 배당금수익인증
- 입트영스크립트
- 미국주식수익인증
- QYLD
- 전통시장현황
- 9월배당금
- 착한업소
- 미국주식배당금
- 다둥이 행복카드 협력업체
- 착한식당
- 미국배당주
- 착한가격식당
- 입이트이는영어
- 직장인영어공부
- 입이트이는영어스크립트
젤리군의 관심사
[행정법] 제 5장 행정행위 (1) 본문
[행정법] 제 5장 행정행위 (1)
1. 행정행위의 효력
1) 내용상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실체법상 효력으로 관계인도 구속한다.
2)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공정력 때문이다.
3)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가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 민사법원은 그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4)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서 발생하는 효력으 아니다.
※ 틀린지문
1)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발생하여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은 확정된다.
2. 행정행위의 공정력
1)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 틀린지문
1) 행정소송법은 공정력의 실정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명시적 > 묵시적)
2)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무효는 원래부터 무효)
3) 공정력은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행정의 사실행위에도인정되는 효력인다. (사실행위는 공정력 없음)
4) 어떤 행정행위에 공정력이 발생하면 그 처분을 한 처분청이라도 공정력을 부정하지 못한다. (처분청이 취소가능)
3. 강학상 허가
1)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허가를 할 때에 인적 요소에 관해서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3)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4)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틀린지문
1) 타법상의 인허가가 으제되는 허가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타법상의 인허가 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 (타법상의 허가도 같이 진행해야한다)
4. 허가
1) 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 틀린지문
1) 허가는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한다.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2) 허가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일부 취소는 불가능하다. (가분성이 있다면 일부취소 가능, 특수면허 음주운전)
3) 허가가 있으면 당해 허가의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한 금지가 해제될 뿐만 아니라 타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된다. (당해사건에만 적용)
4)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리를 하고 인허가 가능)
5. 갑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
1) 갑은 거부처분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틀린지문
1) 만약 처분청이 거부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거부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사전통지는 안내로 절차상하자가 아님)
2) 갑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처분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발령하여야 한다.
3) 갑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 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상고심 법원은 갑의 신청에 의해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
6. 인가
1) 행정청이 타인의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민법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3) 인가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다.
4)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행위는 인가에 해당한다.
※ 틀린지문
1) 무효인 기본행위를 인가한 경우 그 기본행위는 유효한 행위로 전환된다. (무효는 무효)
7. 강학상 인가
1)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 틀리지문
1) 공유수면 매립면허 (특허)
2) 하천점용허가
3) 어업면허
4) 발명특허
8.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선거인명부에의 등록
※ 틀린지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3) 불법 광고물의 철거 명령
4) 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임원 임명
10. 행정행위 하자
1)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2) 처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3)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11. 행정행위 하자 승계론의 전제 요건
1)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처분일 것
2) 선행행위에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의 하자가 존재할 것
3)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4)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위일 것
※ 틀린지문
1) 후행행위가 선행행위에 대하여 내용적 구속력이 있을 것
1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취소소송의 제소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 틀린지문
1) 하자의 치유는 무효인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된다. (판례는 인정하지않음)
2)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무효확인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 (무효확인소송은 예외)
3)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발령된 행정행위라도 무효이다. (형법은 제외 장래효만 적용)
4) 불가쟁력이 발생한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이 후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행한 그 과세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은 효력이 있다. (처분기준적용)
5)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직권취소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직권취소 기한은 없다)
6) 취소소송의 진행 중에는 처분청은 계쟁처분을 직권취소 할수 없다.
7) 행정사건을 선결문제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무효인 행정행위의 효력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있다.
8) 행정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제소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1) 쟁송취소의 효과는 당연히 소급한다.
2)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실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3) 취소 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이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이다.
4)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5) 철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
※ 틀린지문
1)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별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면,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직권으로 취소가능)
2)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별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면, 원래의 행정행위를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ㅇ벗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직권으로 철회가능)
3) 상급행정청은 하급행정청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하급행정청이 한 행정행위를 직접 철회할 수 있다. (상급행정청이 직접철회 할수 없음)
14.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 직권취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2) 직권취소는 당해 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3)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제한될 수 있다.
4)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소급효는 제한될 수 있다.
※ 틀린지문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직권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공익상 필요시 인정)
15. 선행 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음을 들어 후행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1)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 수용재결
2) 대집행 계고처분 - 대집행 영장발부통보처분
3) 대집행 계고처분 -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처분
4) 안경사시험 합격 무효처분 - 안경사면허취소처분
5)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처분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자 결정처분
※ 틀린지문
1) 조세부과처분 -체납처분
2)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 공무원 면직처분
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택지개발계획 승인
4) 건물철거 명령 - 대집행계고처분
5) 사업인정처분- 수용재결 처분
'[자기개발후기] > 10.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법] 제 6장 부관 (0) | 2023.04.18 |
---|---|
[행정법] 제 5장 행정행위 (2) (0) | 2023.04.18 |
[행정법] 제 4장 행정입법 (0) | 2023.04.17 |
[행정법] 제 3장 기간 (0) | 2023.04.17 |
[행정법] 제 2장 행정기본법 (0) | 2023.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