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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제 6장 부관 본문
[행정법] 제 6장 부관
1. 행정행위의 부관
1) 다른 부관과 달리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행정행위의 부관 가운데 부담은 그 자체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담의 사후변경이 허용된다.
5) 법정 부관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6)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7) 법률의 근거 없이 기속행위에 그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무효이다.
8) 부담인 부관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9) 부담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약의 형식으로 내용을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할 수 있다.
10)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처분청은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11) 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도 인정 된다.
※ 틀린지문
1) 전기공사 도중 도로를 훼손한 전기회사에 도로보수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이다. (손상자 부담금)
2)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재량행위에 부관이 가능)
3)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가가능)
4)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부관은 해제조건이다. (정지조건)
5) 부관부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부관이 없는 행정행위를 발급해 줄 것을 구하는 항고소송도 가능하다.
6)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청이 정한 사용, 수익허가의 기간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7) 행정처분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을 붙일 수 없는 부담이더라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8) 부담의 내용을 미리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
1) 부관은 주된 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2) 부관은 주된 행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해서는 안 된다.
3) 부관의 내용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여야 한다.
※ 틀린지문
1) 부관의 사후변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일지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3. 시장이 갑소유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갑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 갑과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1) 갑이 기부채납을 불이행할 경우, 시장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2) 갑은 기부채납의 부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갑은 위부관으로 인한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부관을 붙일 필요가 있는지의 유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재량의 여지가 있다.
※ 틀린지문
1) 시장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에는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없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부관을 새로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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