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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제 8장 행정지도 본문

[자기개발후기]/10.행정법

[행정법] 제 8장 행정지도

젤리군27 2023. 4. 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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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제 8장 행정지도

1. 행정지도
1)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5) 행정지도를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6) 행정지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 행위에 해당된다.
7)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주택법에 따라 시장이 사업 주체가 건설한 주택을 공업화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 주체에게 권고한 것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9)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법적근거가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지 않다.
10) 행정지도에는 개별법상 명시적 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11) 사인의 행위가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12) 법치주의의 붕괴,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책임 행정의 이탈 등은 행정지도의 문제점에 해당된다.
13) 주무 부처 장관의 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 시정요구는 규제적, 구속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틀린지문
1) 행정기관은 조직법상 주어진 권한의 범위 밖에서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권한의 범위 내에서)
2) 행정지도는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법적행위 아님)
3) 행정지도는 법적 행위가 아니라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 하므로 비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최소침해의원칙)
4)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협력을 전제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을 ㅗ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이다. (법적 행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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