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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제 10장 행정절차 본문
[행정법] 제 10장 행정절차
1.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적용제외 대상
1)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감사원이 감사위원 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3)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4)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 틀린지문
1)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항
2.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1) 신고, 행정지도, 행정지도절차, 행정예고, 행정상 입법예고
※ 틀린지문
1) 공법상 계약
2) 공법상 계약 체결절차
3) 행정계획
4) 행정계획 확정절차
5) 행정조사절차
6) 확약절차
3. 행정절차
1) 지방회의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행정절차법은 행정계약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된ㄷ.
4) 당사자가 의견 지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5)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면서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
6) 행정청은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7)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8) 법령상 청문이 요구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 처분은 위법이다.
9) 행정절차법상 불복방법에 대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10)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지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 틀린지문
1)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거부처분을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지 않음)
2)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판례 의견청취 적용안됨)
3)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자에 한정된다. (공정하게 참여)
4) 무효사유인 절차상 하자는 판결 시까지 치유할 수 있다. (판례 무효인경우 하자치유 부정설)
5)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제시를 하여야 한다. (제외 : 모두인정/단순경미하거나/긴급)
6)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이유제시를 하여야 한다. (제외 : 모두인정/단순경미하거나/긴급)
7) 법인은 행정절차법상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지만, 법인이 아닌 사단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8) 행정청과 당사자가 청문 절차를 배제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 (판례 예외 인정안됨)
9) 행정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없는 한 절차적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 사유가 되지 못한다. (절차상하자 취소사유)
10) 이유제시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자있는 이유제시는 취소사유만 가능 무효는 안됨)
4. 행정절차법의 내용
1)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행정상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3)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5)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 틀린지문
1) 행정청에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한 이후, 입력내용을 문서로 제출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 (컴퓨터 입력시)
2)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20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일 > 14일)
3) 판례에 의할 때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다. (거부처분을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지 않음)
4) 행정절차법은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법적 효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5)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제외사항)
5. 행정절차법상 행정상 입법예고
1) 입법예고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3)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틀린지문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예고를 하여야 한다. (예외사항)
6.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1) 행정청은 법령상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인과의 협약을 통해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
2) 행정청은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당사자 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틀린지문
1)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제출절차 대상이 아님)
7.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1) 처분을 할 때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2) 행정청은인허가 등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3)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행정청은 처분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틀린지문
1)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 >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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