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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군의 관심사
[행정법] 제 12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본문
[행정법] 제 12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무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 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다.
2)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대집행을 실시할수 있는 경우 행정청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3) 건축법상 시정명령이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4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는 허용된다.
5) 건출물 철거와 같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있다.
6)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7) 대집행에 있어 1차 계고처분 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2차 계고처분을 한 경우, 2차 계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8) 위법건출물에 대하여 철거 명령과 계고처분을 계고서라는 1장의 문서로써 동시에 행한 경우에도 건축법에 의한 철고 명령과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각 그 요건을 충족한다.
9)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에 대해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를 이전받은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틀린지문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2)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될 수 없다.
3)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에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없다.
4) 병무청장이 병원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사망하면 미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무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일신전속성)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다.
7) 직접강제는 일반적으로 목전에 급박한 행정사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수단이다.
8) 질서위반행위구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의 법률에 따른다.
9)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과장금부과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행정상 강제징수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인터넷을 통해 재공매하기로 한 결정은 항고소소의 대상이 될수 없다.
2) 압류처분과 공매처분 간에는 하자가 승계된다.
3) 압류처분 후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체납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다.
4) 세무서장이 독촉 또는 납부최고를 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틀린지문
1) 체납자는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 행정대집행
1) 대집행을 실제 수행하는 자는 당해 행정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대집행 권한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 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5)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6)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7)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가능하지 않다.
8) 비대체적 부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대집행 명령은 위법인다.
9)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언제든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10) 대집행을 한다는 뜻의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11) 철거 명령과 계고처분은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무서로 이루어질 수 있다.
12)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는 비상시 등 그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는 경우 당해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13)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의무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14)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행한 제2차,제3차의 계고처분은 대집행 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 틀린지문
1)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2)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1차 계고에 이어, 2차 계고를 행한 경우, 2차 계고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다.
4)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후 행한 제 2차 계고는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가 아니라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5) 대집행은 처분청 스스로 하여야 하며, 대집행 권한을 제 3자에게 위임, 위탁할 수 없다.
6) 후행 처분인 대집행 영장 발부통보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대집행 영장발부통보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7) 행정청이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
8) 토지, 건물의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9) 행정청이 토지나 건물의 인도 의무를 부과한 경우 이는 대체적 작위의무로서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다.
10) 대집행에 있어서 계고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도에 의한 계고도 가능하다.
11) 행정대집행법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것을 대집행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요건
1)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
2) 불이행된 의무를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을 것
3) 다른 수단으로써 의무 이행의 확보가 곤란할 것
4) 의무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 틀린지문
1) 의무를 명하는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5. 이행강제금
1)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는 허용된다.
※ 틀린지문
1) 이행강제금은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돈과관련된 법적근거필요)
2)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건축법이 있다. (이행강제금의 일반법은 없다)
3)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할수 없다. (반복부과가능)
4)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될 수 없다. (대집행을 하면서 이행강제금 가능)
6. 행정벌
1)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 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과실행위에 대해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 틀린지문
1)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이 무죄인 경우에는 영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 (영업주의 관리감독의무로 처벌가능)
2)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안됨)
3)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이므로 그 과벌 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조례에 의한 비송절차법)
4) 과실에 의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고의 과실이 없는경우 부과할수 없다)
7. 행정질서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
1)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3)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과태료의 부과 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 틀린지문
1)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행위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2)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항고솟으로 다툴 수 있다.
3) 과태료는 행정벌에 해당하므로 이에는 소멸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과태료 소멸시효 5년)
4)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모두 합산하여 부과한다. (가장 금액이 큰)
5)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그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
1)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 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6)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7)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 틀린지문
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시의 법률에 따른다. (행위시)
2)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9. 행정조사
1)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2)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 틀린지문
1) 세무조사 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이 아니므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공권력행사에 따른 행정작용)
10.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1) 규제법정주의
2) 규제영향분석
3) 규제의 등록
4) 규제심사제도
5) 규제옴부즈만제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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