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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제13장 행정구제 (1) 본문
[행정법] 제13장 행정구제 (1)
1. 행정구제제도
1) 행정심판을 권리구제를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2)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는 위법성 통제만 가능한 데 반하여, 행정심판으로는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통제도 가능하다.
3)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틀린지문
1)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각급 판결에 의하여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급 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 헌법재판소)
2. 행정심판
1)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소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 행정심판법에는 의무이행심판이 규정되어 있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 시 그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4) 대통령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5)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처분 또는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
6) '새로운 처분의 처분 사유'와 '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다면 새로운 처분은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7)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8)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처분청에 대한 진정서 제출은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청구가 될 수 있다.
9)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일은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이다.
10) 형성적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행정처분은 재결 자체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11)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12) 행정심판법은 무효 등 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틀린지문
1)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당사자 동의)
2)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시처분이 허용된다.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처분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법정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한 경우, 심판청구 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된다.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소정의 기간에 청구된 것) / 알리지 않은경우 180일
4)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없다)
5)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이라고 하더라도 본안심리를 거쳐서 기각하여야 한다. (본안판단을 생략하고 부적법 각하의결)
6)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한정되며, 부작위는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7)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은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에도 적용한다. (무효등 확인심판은 청구기간에 영향을 받지않음)
8) 취소심판에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
9) 법인이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그 사단의 이름으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10)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기속력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뿐만 아니라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하여도 미친다.
11) 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12)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당사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심판 > 당사자소송)
13) 시, 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재청구할 수 있다. (재결이 있으면 재청구할수 없다.)
14) 행정심판 재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5)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할 수 없다.(제출해야한다.)
16) 행정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사정재결 인정)
17) 무효확인심판에도 사정재결이 허용된다. (무효확인심판은 사정재결 인정안함)
3. 행정심판법상 재결
1) 취소심판에서의 처분변경 명령 재결
2)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처분재결
3)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처분명령 재결
4) 무효 등 확인심판에서의 무효 등 확인 재결
5) 취소심판에서의 처분취소 명령 재결(X)
4.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
1)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5. 갑은 수형자로서 교도소 내에서의 난동을 이유로 교도소장으로부터 10일간의 금치처분을 받은 후, 교도소장을 상대로 난동 당시 담당 교도관의 근무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교도소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근거하여 근무보고서의 공개가 교정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면
1) 갑은 취소심판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심판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은 교도소장이 된다.
3) 갑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교도소장은 당초의 처분 사유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변경할 수 없다.
※ 틀린지문
1) 갑이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받았음에도 교도소장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갑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 또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간접간제만)
6. 국가공무원법상 소청
1)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틀린지문
1) 소청을 통해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2)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내린 결정은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다.
3)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법제처에 둔다.
7. 행정소송제도
1)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다.
※ 틀린지문
1) 판례는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한다.
2) 주민소송은 주관적 소송에 해당한다.
3)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은 허용된다.
4) 당사자소송의 인정에 있어서 개별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8.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
1) 당사자소송
2) 기관소송
3) 민중소송
4)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5) 예방적 금지소송 (X)
9.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1)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 틀린지문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정당한 이익 > 법률상 이익)
2)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 공공 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국가, 공공 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 행정청)
3)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종류로는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 소송, 의무이행소송이 있다.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 간에 효력이 있고,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0.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
1)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
※ 틀린지문
1) 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 행위
2)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인사발령
3) 병역법상 군의관의 신체등급 판정
4) 한국마사회의 기수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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