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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제14장 공용수용 본문
[행정법] 제14장 공용수용
1. 공용부담 및 공용수용
1) 공용부담이라 함은 일정한 공공복리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2)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을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본다.
3) 공용수용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떄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받는다.
4)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을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틀린지문
1) 공용수용은 당사자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침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소침해의 원칙적용)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용재결도 무효이다.
2) 수용재결 신청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3)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4)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5)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제기 기간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다.
6)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그 증감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한다.
※ 틀린지문
1)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심절차이다. (필수적인 전심절차 > 필요적 전심절차)
2) 사업인정은 고시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수용재결은 행정심판 재결의 일종으로서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기속력 규정이 준용된다.
4)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재결을 거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5) 보상금액에 불복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는 보상금감액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피고로 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벌률상 사업인정
1) 사업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래한 경우, 사업인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틀린지문
1) 사업인정은 해당 사업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임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 형성행위로 볼 수는 없다.
2)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인정의 요건이 아니다.
3) 사업인정은 고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발생하므로 사업인정이 실효될 수 없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1)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 손실보상은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3)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4)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7)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틀린지문
1)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토지수용 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토지수용위원회 > 사업시행자)
5. 법률유보
1)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개발사업의 주체 및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수용권을 행사하고 각종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 정족수를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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